단독·다가구 주택에서 보증보험 되는 조건
단독·다가구 주택은 건물과 토지에 주인이 같다.
이 말은,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뜻이다.
보증보험이 되려면
해당 건물의 공시지가 126% 안에
건물에 융자 + 선순위보증금 (기존임차인 보증금 합산) + 내 보증금
이 세 가지를 전부 더한 금액이 들어와야 한다.
이 구조가 안 맞으면, 집 상태랑 상관없이 보험은 안 된다.
단독·다가구 임대사업자
등기사항증명서에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라고 표기가 되어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 보증보험을 필수로 가입시켜줘야한다.
이경우 100%가입과 일부가입이 있다. 100% 가입을 해달라고 요청
하면된다.
단독·다가구 서류 컷 포인트
계약하려고 하는집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했을때
해당건물에 위반건축물이있으면 보증보험 가입은 거절된다.
등기사항증명서 권리 관계
해당 소재지 등기에 임차권,압류 등
권리침해에 대한 내용있다면 보증보험 가입은 거절된다.
당연한거지만 저런집에는 들어가지않는게 상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