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다세대빌라·오피스텔 전세보증보험 기준 총정리

공동주택 전세보증보험, 단독·다가구와 뭐가 다를까?

일전에 말했던 단독 다가구 건물 보증보험과 공동주택 전세보증보험은 보는 기준이 비슷하긴하지만 차이가 확실하게 있어 그 부분을 설명해줄게

전세보증보험에서 말하는 공동주택의 기준

보증보험에서 말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은 건축물대장상 해당호실에 대한 용도가 다세대빌라,주택,오피스텔 등기가 개별로 나눠져있는걸 뜻해

당연히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으로 포함이 안되기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은 불가하다고 보면 돼

공동주택 전세보증보험 기본 조건 정리

공동주택 같은경우에는 해당 호실에대한 공시지가 x 126% 안에 융자 + 선순위 + 내 보증금이 넘으면 안되는데 일반적으로 개별등기라고하면 내가 들어갈때 선순위 보증금은 해당이없겠지?

한 호실에 들어가는거다보니 내가 제일 1선순위가 된다고 보면된다. 그러면 융자랑 내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공시지가 126% 안에 들어와야 한다고보면된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보증보험 가입조건이라고보면된다

근데 여기서 해당등기에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임대인이라고하면 임대인이 직접 보증보험을 가입해줄수있다 이럴경우에는 2025년 이전에 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 공시지가 150% 까지 보증보험을

임대인이 직접 가입할수있게끔 되어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임대인이 가입을 해주는거기때문에 임차인이 직접 가입은 할수가없고 임대인이 가입해주기를 기다려야하고 임대인은 입주하고 6개월 이내에만 가입을 해주면된다)

다세대빌라 전세보증보험에서 탈락하는 이유

지금 내가 위에 적어준 조건들을 부합했는데도 전세보증보험에서 탈락하는 경우가있다 그게 무엇일까? 일반적인 상황을 말해주는거지만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의 문제로 보증보험 심사가 거절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왜?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집에 임대인이 이 한채만 소유한게 아니고 다른 호실도 소유를 하고있는 상황인데

그 호실에 허그기관에서 이행청구를 진행중이라던가 이행청구 이력이있다던가하면 허그에 기록이 남기때문에 보증보험이 거절된다.

이부분에서 부동산들도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이 몇채를 어디에 어떻게 가지고있는지 그 호실들에 등기부등본을 다 떼볼수가없는게 현실이라

임대인한테 부동산에서 물어봐서 체크해주는게 제일 정확하다고 볼수있다.

공동주택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꼭 확인할 사항

역시 제일 중요한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겠지? 건축물대장상에 위반건축물이있는지 다세대주택 혹은 오피스텔로 주택이나 오피스텔 용도가 맞는지를 첫번째로 확인한다.

두번째 등기부등본을 봤을때 압류,가압류,임차권 등 내 권리사항에 침해될수있는 문제가있는지 확인한다. 알지? 있으면 계약하면안된다 당연히 보증보험도 안된다.

공동주택 전세보증보험 한 줄 요약

쉽게 요약해주면 개별등기 다세대빌라에 융자 없고 공시지가126% 안에 내 보증금이 들어오면 보증보험된다고 생각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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